“사후 합의로 형량 낮추는 잘못된 신호” 비판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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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진이 대폭 감형된 데 대해 “책임을 축소한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줄어든 것은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취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아리셀 화재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끝내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일부 안전의무를 법 해석을 통해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비상구와 피난 통로는 재난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에도, 사고가 발생한 건물 일부에 대해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식적 법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는 특정 공정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된다”며 “노동자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반영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가 사후 보상으로 환산된다면 ‘사고 이후 수습이 이뤄지면 처벌은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도대체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냐”며 “이번 판결이 남긴 것은 책임이 아니라 면책의 기준”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보다 엄정한 책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의 형량을 대폭 낮췄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벌금 100만원은 유지됐다. 이 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서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박 대표가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데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