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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를 몰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 씨가 숨졌다.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운행정보를 근거로 최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이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한 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양측의 양형 부당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처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