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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아껴라. 돈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생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소한 지출까지 간섭하는 등 A씨를 지나치게 통제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2년 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상 돈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며 “이혼 당시 일부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만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대법원도 이처럼 당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과 코인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숨겨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