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음주운전 안혜진에 ‘제재금 500만원’ 부과

연맹 “FA 미계약으로 사실상 1년 정지라 징계 수위 결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배구 세터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28)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OVO 사무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출장 정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었고, 연맹에서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재금은 5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이 연맹이 규정한 최소 액수인 500만원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연맹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례에 비추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혜진은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가방과 신발까지 어두운색으로 맞춘 채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안혜진은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은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고, FA 시장에서도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을 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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