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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한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영화 ‘늑대의 춤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미국 원주민 배우가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 등에 따르면 네바다주 법원은 원주민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49)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그는 최소 37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체이싱 호스는 성폭행, 납치, 음란행위, 아동 성 학대 자료 제작·소지 등 총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2012년 성폭행 피해 당시 14세였으며, 치유 의식을 통해 암 환자인 어머니를 치료해주겠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이싱 호스는 1990년 개봉한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Sioux)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출연했다. 이후 인지도를 이용해 자신을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의술사로 자처하며 치유 의식을 자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 여성과 미성년 소녀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체이싱 호스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담당 판사를 향해 “사법 제도의 오류”라고 주장했으나, 재심 요청은 기각됐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미국 내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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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배우 체이싱 호스가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 [엑스(X) 이미지 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