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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모의공기총[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부품을 직접 구해 공기총을 만들고 비둘기를 잡아먹으려 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0대)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쯤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불법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용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났다.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는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총기를 제작한 A 씨는 지난달 27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농장에서, 공범 B(30대) 씨는 지난 21일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각각 체포됐다. 사냥 이후 전국 각지 농장으로 흩어져 있던 이들을 한 달여 만에 모두 검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무기류를 제조하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