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투병중인데 ‘두집 살림’…“이혼하고 보험금 절반 줘!” 적반하장 남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가 암으로 투병중인데 불륜을 하고, 그 사실을 들키자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아내의 보험금까지 탐내는 적반하장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꼭두새벽에 나가 밤늦게 귀가했고, 집안일과 육아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일이었다.

그래도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며 그럭저럭 15년을 살아왔지만, 3년 전 A씨가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체력이 바닥나 밥을 차리기도 힘들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남편은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며 화를 냈고, A씨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폭언까지 했다.

그러다가 A씨가 투병생활을 한지 2년 쯤 지나면서 부쩍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아예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큰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라며 아들의 뺨을 때리고 “차라리 잘됐다. 이혼하자”며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며 “현재 제가 가진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원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 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남편은 그 보험금도 재산 분할로 절반을 달라면서 저와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지만 이에 더해 부양적 사정도 고려된다”며 “사연자는 암 투병 중인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명을 사연자가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또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기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라며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간 만큼, 이런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사연자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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