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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렌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최의종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윤창렬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장은 6일 당정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윤 단장은 이같이 언급했다. 공동 토론회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 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 발제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윤 단장은 “검찰개혁 부작용·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개월간 릴레이 토론을 했다. 오늘 마침표를 찍는다.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에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며 최선의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는 상황에서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보장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 체제를 전제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을 발제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비정형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요구받는 수사기관(경찰 등)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방식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무시하는 등 업무 자체가 모호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서면으로 표준화하고 정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중수청·공소청 설립 이후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긴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검사가 기소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방법과 확보할 증거 목록, 합의 기한을 (수사기관에) 제시한다.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관여하는) 조기 조언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송치 전 협의제도도 있다”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와 수사기관이 대립이 아니라 ‘원팀’으로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라고 해서 재송치할 때 협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면 어떨까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 협의체는 단순한 회의 기구를 넘어서 완결성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재설계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청이 참여해 차세대 킥스(형사사법포털)를 고도화하는 등 중앙 수사기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해 절차별로 문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되 독립 보존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피해자가 법원 판단을 받도록 재정신청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점에 사회적 논의를 1년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사건 10%뿐이다. 전체 90%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 그걸 없앤다고 하면 (업무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담당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이 늘었다고 한다. 검찰개혁으로는 얼마나 경찰 인력이 늘어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점을 논의해야 한다. 10월부터 시작하면 ‘사법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은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특정 공무원 집단(검찰)을 악마처럼 이야기하면서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