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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국방부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 일병의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세금 납부 논란 이후 보직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담당자는 지난 6일 통화에서 “징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훈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즉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본 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은 4월 9일 제출됐다. 한 민원인이 차은우가 세금 관련 논란에 사과하고 미납 세금을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외 대표성이 높은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후속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민원인은 지난 1월 28일에도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차은우는 지난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중복 과세 부분이 인정돼 최종 130억 원대로 확정됐고, 차은우는 지난달 완납했다.
국방부는 당사자 소명 여부에 대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며 민원 답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받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담당자는 관련 자료가 적법한 절차로 전달되는 경우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며 “지휘 계통으로 다 보고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차은우의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