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후 해지 요청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동일한 대표·주소로 상호만 바꾼 업체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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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TF는 공정위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업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큰 업체들을 선별했다.
해당 업체들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업체인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를 내는 조건이라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5년치 이용 금액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 상승 보장’, ‘전액 환불 보장’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대표자·주소가 같은 업체들이 상호만 바꿔 운영된 정황도 확인했다며 조직적 운영 가능성을 의심해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TF는 2024년 12월 출범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KISA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한 업체는 약국을 상대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전화를 하면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가 전통 매체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업체 정보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결제를 피하는 한편 계약서와 통화·메시지 기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