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 통과…“국민 제안이 법으로, 실태조사 첫 도입”
소관 상임위 통과…“국민 제안이 법으로, 실태조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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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민주당 ‘착!붙 공약’ 1호로 채택되고, 이를 복 의원이 입법으로 구체화해 국회 논의 단계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5년 단위 식품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먹거리계획 및 농촌복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먹거리 접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 의원은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라며 “사는 지역과 생활 여건에 따라 먹거리 접근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