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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는 1940년대 등장한 에니악(ENIAC) 등 범용 전자식 컴퓨터 전산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산실은 고가의 대형 메인프레임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복잡한 전력장비 및 냉각시설을 갖춘 최첨단의 설비였다. 이러한 설비들은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했다. 반면 확보 가능한 전산자원(computing power)은 기술의 제약으로 인해서 매우 희소하고 제한적이었고, 군용 등 특수 분야의 활용에 그쳤다.
현대의 데이터센터는 1940년대의 전산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서버와 저장장치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망과 회선설비를 통하여 연결되고 동시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국가차원에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현대 데이터센터와 과거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전산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범용성이다. 현대 데이터센터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산자원의 비용·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전산자원을 공급할 역량과 성능을 확보했다. 기업정보의 보안이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서버 및 통신장비를 소유하고 자체적인 내부 전산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던 기업들도 외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전산자원 및 기능을 외주화하고 있다. 내부 전산설비를 갖추기 보다는 외부 데이터센터 전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전산자원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기반 데이터센터(IDC)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CDC)로 발전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이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 형태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많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 중심에는 데이터센터가 있다. 막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수준의 전산자원이 요구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뿐이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제25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6년 5월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AIDC 구축·운영에 적용되는 규제 및 의무사항을 완화 및 면제하는 내용 골자로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법령과 규제, 정책과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여전히 개별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AI시대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 산업이 이번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투자 및 관심을 통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