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무실 찾아가 칼부림
1명 숨지고 2명 중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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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재개발조합장 조모(67)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조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 범행일뿐 합의를 위한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을 지내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그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해 7월께 조씨는 조합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구형되자 조씨는 조합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앙심을 품은 그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 강제추행 피해자 등 여성 직원 2명과 당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들은 흉기에 목이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