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 손실 가능하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임원 등 보유·거래현황 의무 보고
투자자 보호…신용거래 대상 제외

주식 종목의 수익률은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27일 출시된다. [챗GPT로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기자] 주식 종목의 수익률은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27일 출시된다. 이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날 수도, 이득이 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예고하면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투자자가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가 필수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고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단일종목 주가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기에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산투자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사용은 금지한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려면,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제도 있다. 또 이 상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려고 할 때 30일 전에 거래 목적·금액·기간 등을 사전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해당 단일종목 관련 리포트를 발표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상품을 매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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