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건축사 업무대가 보증제 도입·해체공사 안전 후퇴 저지 시급”

대구건축사협회와 정책간담회서 밝혀
“‘셀프감리’ 도입 우려 공감, 제도적 보완 검토”


복기와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4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건축계의 불공정 관행 타파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주최로 마련됐다. 복 의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최원식 회장과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으로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등을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측은 “설계 대금 미지급이라는 불공정 관행이 건축사사무소의 경영 악화는 물론 건축물 품질 저하와 대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호 계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발주자와 유착될 수 있는 이른바 ‘해체공사 셀프 감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감리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설계하는 건축사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상을 확인했다”며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 의원은 작년 2월 건축사 업무대가에 대한 지급보증 및 민간의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규정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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