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서 “TV 보여달라”…행정소송 결과는

장대호.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직원을 폭행한 뒤 텔레비전(TV) 시청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장대호는 수감 중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 수용됐으며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또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장대호는 관련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정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대호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독거 수용됐다”며 “해당 조치는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일정 부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당국이 대체 수단으로 라디오 청취를 허용하고 개별 신앙생활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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