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라”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50대 전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6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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