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도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19일(현지시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사과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서 텀블러 판매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기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도심 내 스타벅스 매장 로고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선불금이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이다.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된다. 하지만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실제 100% 환불은 제한적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행사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서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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