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심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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