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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에 드나들며 반려견을 여러 차례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몰래 들어가 사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의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다음 날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예뻐하는 행동을 보였으나, 견주가 퇴근한 밤에는 몰래 사업장에 침입해 반려견을 학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려견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려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견주 측은 학대가 A씨의 학대가 지난 2일부터 약 20일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손을 물린 2일부터 매일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관련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