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빠르고 간편하게…증명서류 자율발급 시행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공: 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환급이 빠르고 간편하게 개정된다.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의 지원을 강화키 위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줄였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

기존에는 두 방식 간 변경에 2년의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출기업의 환급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삭제했다.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 선택 사항으로 개선

수출기업이 부산물 공제비율을 환급신청 건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 산정의 편의를 높였다.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 관세조사를 간소화.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이행여부 점검을 최소화해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을 줄였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