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반출 감소·요율 인하 영향에 징수액 감소
중앙정부 귀속비중 84.4%…공익사업 재원 활용
서민금융 출연금 늘고 건강증진부담금은 감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걷힌 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된 재원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와 전력·자원 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입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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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19개 부처가 82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82개 부담금의 총 징수액은 전년보다 3.3% 줄어든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징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조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5조7665억원, 보건복지부 2조877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징수액 가운데 84.4%인 19조8000억원은 기금과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귀속됐다. 나머지 15.6%(3조6000억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해 에너지 기반 조성과 공공의료 확충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됐다.
특히 금융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금융 분야 지출은 7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1.8%), 보건·의료 분야 2조9000억원(12.3%) 순으로 집행됐다.
징수액 감소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반출량 감소 영향으로 2795억원 줄었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제도 개편에 따라 1124억원 감소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요율 인하 영향으로 3112억원 줄었다. 이들 44개 부담금의 징수액은 총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955억원 각각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원 늘어나는 등 이들 37개 부담금의 징수액은 총 6000억원 증가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