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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이 29일 구속된 가운데, LG전자 측이 자체 확인 결과 피의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3분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맡아왔다.
회사는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인력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 협력업체 임원이 A씨와 면담해 LG전자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 배치를 제안했다.
LG전자는 A씨가 지난달 말 정년을 맞은 뒤 협력업체와 1년 재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프로젝트에서 빠지더라도 곧바로 고용이 종료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확인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A씨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협력사를 위한 독립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해외 고객 대응 등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좌석을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