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민간 앱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생산업자 사육견 등록 의무화 맞춰 시스템 개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키우는 보호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반려동물 공동소유자에게 등록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대표 소유자 1명만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뿐 아니라 본인 간편인증이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앱은 PASS와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확대에 맞춘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했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가 해당 개체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편을 줄이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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