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안 주고 도박에?…PD수첩 방송 막고 나선 차가원

차가원 회장. [원헌드레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MBC ‘PD수첩’이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 및 가수 MC몽 도박 의혹에 대해 방송 예정인 가운데,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회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PD수첩’은 2일 오후 10시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란 제목의 방송을 할 예정인데, 이를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원헌드레드는 차 회장과 MC몽이 2023년 설립한 회사다. 설립한 지 불과 2년 여만에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첸·백현·시우민, 이승기, 이무진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엔터업계의 지각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승기, 이무진, 첸백시, 비비지, 더보이즈 등 소속 가수들이 줄지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스태프와 협력업체 등이 못 받은 돈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원헌드레드 측이 음반 유통사와 공연기획사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선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또 이 돈의 일부가 MC몽에게 전해졌고, 해당 자금이 MC몽의 해외 원정 도박에 쓰였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차 회장의 인터뷰도 담길 예정이다.

차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며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과 유사한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상영·게시·배포해선 안 되며 동의 없이 초상·음성·성명을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청구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5월 18일 틱톡 라이브 생방송으로 “회삿돈으로 불법 도박? 이게 뭔 X소리냐, 내 계좌 다 까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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