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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열린 ‘이륜차 사고 예방과 친환경 운행을 위한 무상 안전 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및 그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내 배달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된 통계는 아직 없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2021년 66만명에서 이듬해 80만명, 2023년 88만명으로 매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현황 조사가 정확지 못한 탓에 국가 통계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