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19년 이어 또 폭발사고
중처법 가중처벌 규정 적용은 어려울 듯
반복된 안전사고에 경영책임자 책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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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정문 앞에 도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과 수사기관이 5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만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8년 새 세 번째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소방당국 등과 함께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대형 폭발사고다. 앞서 2018년에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3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로켓 추진체와 화약류 취급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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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 |
중처법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에도 별도로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중처법상 ’5년 내 동일·유사 재해 재발 시 형량 가중’ 규정이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중처벌 규정은 동일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폭발사고는 모두 중처법 시행 이전인 2022년 이전에 발생했다.
또 마지막 사고가 2019년 발생해 이미 7년이 지난 만큼 중처법상 5년 재범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어 중처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사고 이력은 검찰 기소나 법원 양형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사고 당시 한화 관계자들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 역시 수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고가 과거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화약·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될 전망이다. 중처법은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과거 폭발사고와 달리 로켓 추진체 제조 공정이 아닌 세척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단계”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