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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 소병진)는 김씨의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병합해 심리 받았다. 김씨는 각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사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모의 총포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상상 이상의 쓰레기”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