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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매일 저녁 집을 비우던 남편이 사실은 남성과 불륜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대방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선을 통해 만나 결혼한 뒤 아이 둘을 낳고 살아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하며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외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가 의심을 드러내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의심병 환자”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A씨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 차례 모텔을 이용한 내역이 발견됐고,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해당 남성과 허리를 감싼 채 찍은 사진과 손하트를 하는 모습,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며 촬영한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특히 편지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누가 봐도 연애편지”라며 남편을 추궁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남편을 폭행했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형 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검토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출입하고 연인 관계를 연상시키는 편지와 사진이 남아 있다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며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혼 조정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