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60개국 추가 관세 12.5%
10% 글로벌 관세는 7월 하순 종료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도입을 시사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USTR는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나온 추가 관세 부과안은 강제노동 분야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또는 효과적 집행을 하지 못한 54개 경제권은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은 이 그룹에 포함됐다.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등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도 12.5% 관세가 적용됐다.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캐나다, 에콰도르,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시행을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실제 관세부과 여부는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어서 오는 7월 24일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대체 관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걷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