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이라더니 원본파일 100만원?”…사진관 ‘깜깜이 요금’ 손본다

무료촬영 피해 262건…계약해제 분쟁 최다
원본파일·앨범·액자비용 촬영 전 안내 권고
사업장·홈페이지에 상세 가격표 게시도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사진·촬영업계의 가격정보 공개 확대에 나선다. ‘무료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파일, 앨범, 액자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 촬영 시 원본 파일, 앨범, 액자 등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 자율 개선을 통해 예방·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190건(72.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11.1%), 부당행위 18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50건의 평균 계약금액은 78만7705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무료 촬영을 예약한 소비자가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하지 않으면 원본 사진 파일을 삭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추가 비용을 결제한 경우가 있었다. 무료 가족사진 촬영 후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거나 예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도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요금 등을 포함한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원본 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대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을 홍보한 뒤 원본 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거래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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