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등어·갈치·명태도 이력관리…수입수산물 관리대상 27개로 확대

이달 29일부터 시행…냉동·냉장 오징어도 추가
유통경로 추적 강화해 먹거리 안전관리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수입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 대상 품목은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뱀장어와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기존 22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을 양도한 뒤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