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거래구조 점검…거래집중도·영업이익률 첫 조사

온라인 유통 신종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건축자재 추가해 대리점 22개 업종 조사
11월 결과 발표…제도개선·직권조사 활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구조 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거래의존도·거래집중도와 영업이익률을 처음 조사한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도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과 직권조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8일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우선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협상력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집중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와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거래처 비중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을(乙) 측 사업자의 실제 경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이익률도 처음 조사한다. 거래관행 개선이 사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법 체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 사례와 피해 유형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는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닷컴, 컬리, 무신사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건축자재 업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 대상 업종을 기존 21개에서 22개로 확대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납품업체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유통 분야가 오는 8월 21일까지, 대리점 분야는 9월 8일까지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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