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반복하면…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과거 5년 위반 전력 반영해 제재 수위 강화
조사·심의 협조 감경 최대 20%→10% 축소
표시광고법 중대 위반 부과기준율도 상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 분야에서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과징금 감경 한도는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소비자 3법 과징금 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강화된다.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되고, 적용 기준도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서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 40~50%, 2회 50~70%, 3회 70~90%, 4회 이상은 90~100% 범위에서 과징금이 가중된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정비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 한도는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된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을 통해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을 인정한다. 해당 조치가 조사 개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이뤄진 경우에는 감경률이 축소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역시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을 적용하며 기존 단계별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만 감경이 가능하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된다. 관련 매출액 기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1.6~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각각 상향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산정점수 1.3 이상 1.6 미만은 1.0~1.5%, 1.3 미만은 0.1~1.0%로 세분화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부과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4억5000만원~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5000만원~4억5000만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산정점수에 따라 500만원~2억5000만원 또는 2억5000만원~3억5000만원 등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 분야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시장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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