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거론…실거주자 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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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강남구 강남아이파크 부동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 세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고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세목을 따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보유 구조와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 원칙’이다.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정부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공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크게 두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개편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손보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별도의 세율 인상 없이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취득세 역시 보유세·양도세와 연계해 전체 세 부담 구조 차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는 주택 취득 단계의 세 부담과 보유·처분 단계의 과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추가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정책 목표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설계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