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로 사측 입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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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권제인 기자]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하는 안을 유력 검토한다. 노동계가 주장해 온 정년연장 즉각 가동에 힘을 싣는 것이다. 대신 사측에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로 보완할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 2036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청와대와 세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잠정안은 조속한 정년연장 입법화를 요구해 온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연장해 2036년 마무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연장해 2039년 마무리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연장해 2041년 마무리하는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정년연장을 가장 빨리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정년연장 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수용해 정년연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핵심은 정년연장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권한”이라며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는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특위와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소병훈 위원장도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며 “의견을 최대 수렴해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정년연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지속 주장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년 연장자에 한해 ‘동의’를 ‘청취’ 수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특위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정년연장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고령자고용법상 임금체계 개편에 접근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연장하는 사용자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연령차별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이달 말 정년연장안을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재가동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