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중 자발적 시정방안 마련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계약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동반지원금 확대,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조사 과정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인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회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상생방안 규모는 총 113억원이다. 주요 내용은 동반지원금 인상(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시행(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증액) 등이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은 근로자가 160만원을 내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발급 및 관련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와 관련해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