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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진도군수 [진도군 제공·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는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느냐”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이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군수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