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보다 적게 올랐다…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세상&]

현행보다 16.3% 인상 요구
“실질임금 하락, 생존하기 위한 최소 수준”

13일 오전 10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모습. 윤승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윤승현 수습기자]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의 78.3%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을 밑돌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미뤄져 실망했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최저임금은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민생 문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2000원은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1인 가구가 살아가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임금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비정규직에 집중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 임금 격차 완화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부결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를 논의하는 만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자영업 위기는 플랫폼 수수료·높은 임대료·소비 침체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는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적용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임금 체납 제재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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