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후 청산절차 돌입 과정서 단체교섭 거부·해고 의혹
구미지청, 디지털포렌식팀 투입해 증거 확보 나서
구미지청, 디지털포렌식팀 투입해 증거 확보 나서
![]() |
|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 소재 H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H사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H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H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팀을 투입해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노사관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규명한 뒤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복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