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헌드레드 ‘처벌불원서 강요’ 의혹 조사 착수

임금 지급 조건으로 서명 요구 논란…강요죄 해당 여부 확인
체불임금·퇴직연금 등 전반 점검…위법 확인 시 고발 방침


가수 MC몽(왼쪽)과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ONE HUNDRED) 경영진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16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임금체불 피해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원헌드레드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모임이 이날 “회사 측이 사태 해결을 공언하면서도 뒤로는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임금 지급과 맞교환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수 조사와 감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임금뿐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연금 등 체불이 의심되는 금품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는 한편 허위 자료 제출 등 감독·조사 방해 행위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원헌드레드는 차 대표와 가수 겸 방송인 MC몽이 공동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 갈등과 소속 아티스트 이탈, 전속계약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원헌드레드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노동부에 다수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