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받고 돌연 숨진 여대생…유족 “마취의 3명 바뀌었다” 고소

A씨가 수술 전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대생은 무릎을 다친 것 말고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어 갑작스런 사망에 유족 측은 황망해하고 있다.

1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 씨는 지난해 12월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40분께 수술대에 올라 1시간 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던데다,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탓에 유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가량 마취의가 3명 바뀌는데, 유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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