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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법률단은 고발 사유로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약 1년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기소 전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허위인지 등 수사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이뉴스 측은 송치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 즉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처벌 의사 확인도 없이 수사를 시작하고 송치까지 했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여당에서 고발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