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장관 긴급체포…탄핵안 폐기에도 ‘속전속결’

자진 출석 조사중 긴급체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조속히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고심하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응했다. 검찰은 현 상황에서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인 김 전 장관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결정했다.

이는 통상 검찰 수사에서 진행되는 수순과 다소 다른 형태다. 통상 중요 사건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계자 출국금지에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로 진행된다. 이처럼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핵심적인 수사 내용과 범위를 추려 관계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김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실행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령에 관해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육군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도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상 예상됐던 압수수색보다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이 면직되기는 했지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그동안 국방장관 관사에 머물러 수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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