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왼쪽)과 롯데리아 매장 이미지. [연합]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