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제주행 기내서 승무원 신체 불법촬영한 60대 중국인

검찰, 벌금형 구형
“해외여행 처음이라 들떴다” 선처 호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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