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하이시 체육센터 차량돌진 사건 현장서 희생자 추모하는 시민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국 당국이 ‘광둥성 차량 돌진’과 ‘장쑤성 칼부림 사건’ 범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이날 광둥성 주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하달한 사형 명령에 따라 차량 돌진 사건 범인 판웨이추(62·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찰에 따르면 판씨는 작년 11월 11일 오후 7시 48분 소형 오프로드 차량을 몰고 주하이시 체육센터로 돌진해 야외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친 뒤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당국은 현장 조사와 영상 등을 토대로 판씨가 이혼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장쑤성 우시시 중급인민법원도 작년 11월 16일 이싱시 소재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사상자 25명(사망 8명·부상 17명)을 발생케 한 쉬자진(21·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건 직후 온라인에 유포된 유서에서 쉬씨는 당시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범행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