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문제소지 알면서 CP·전단채 발행
주요 카드사는 상품권 결제 중단


국내 카드사가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승인을 잇달아 중단한 가운데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면서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이후 “예상 밖 상황”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신용평가사가 공개하기 사흘 전이다. 지난달 25일에도 홈플러스는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됐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후순위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가 줄어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력사의 상품권 사용 중지에 이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결제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주요 카드사들이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면서, 나머지 카드사들도 중단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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