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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훔친 차량으로 과속 운전을 한 10대 여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 태백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24일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 2장을 받았다.
고지서에는 1월 12일 밤 11시50부과 13일 자정 무렵 과속운전 기록이 남아있었다.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던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4명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고속주행을 했고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당시 차는 시속 180~190㎞로 질주했고 태백에서 정선, 한 리조트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흡연자인 A씨 차 내부 곳곳에는 담뱃불 자국도 남아 있었고 외관에는 파손 흔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차에 보관하던 현금 10만원, 약 200만원 상당의 지갑, 1300만원 상당 금팔찌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이 실제 차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여학생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경찰에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