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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으로 불리는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1993년 채택, 1995년 발효된 후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 발효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하에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가 적용된다.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해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를 신설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또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및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